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맞벌이 부부의 양육 기회 확대와 고용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아빠와 엄마가 어린 자녀를 함께 돌보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암 부모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과거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제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편되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이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 연령도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부모가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게 되고, 이후 6개월 동안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완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조건이 개정을 통해 완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부는 고용창출 기업의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을 위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조정하여 기업의 고용 확대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기회를 확대하고,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고용보험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고용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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