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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신가요? 은행 대출금리를 낮추고 싶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보세요! 이 글에서는 금리인하 요구권과 국민은행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과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사이의 계약에서 정해진 규정 중 하나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신용 상태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은행에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 금리를 조정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권은 은행법 제30조의 2에 근거합니다. 단,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낮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3.09.13 - [분류 전체 보기]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출시
대상여신
-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인(CSS)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으로 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한 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
- 재정자금대출, 협약대출(단,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기금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상품 등
금리인하 요구사유
-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채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증가 | - 직장의 변동(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연소득의 변동(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직위 변동(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전문자격증 취득(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 등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도 상승 | - 외부 신용평점 상승 등 → 은행은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타 | - 거래실적의 변동 → 은행은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행과의 수신, 금융거래내역 등을 내부 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예시) KB스타클럽 선정/상향, 수신평잔증대, 급여이체실적, 부수거래확대 등 - 이외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등 |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 가. 신청방법(신청시기 및 횟수제한 없음)
- 영업점 신청: 영업점 관련서류 제출 및 금리인하요구 신청
- 비대면 신청: 인터넷뱅킹/스타뱅킹으로 접속 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인터넷뱅킹: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 스타뱅킹: 전체메뉴 > 뱅킹 > 상품관리/해지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 나. 신용평가시 필요서류(영업점 신청 시에 한하며,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필요서류 스크래핑 등으로 제출)
- 금리인하요구권신청서
- [개인(신용) 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등
- 금리인하 약정 시 필요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등 - 금리인하 시 접수(양식) 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결과 통지
- 신청 및 필요서류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가게대출 금리인하 심사결과 안내]를 아래 방법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평가 결과 수용되는 경우 금리조건변경 신청 및 약정 이후 실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 서면제공 또는 우편발송
- 모바일(알림톡, LMS, SMS 등) 통지
- E - mail 통지
- 유선 통지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시행일 : 2014.6.27)
- 변경 전: 가계신용대출
- 변경 후: 가계대출
- 기존 고객 전용여부: 적용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채널 확대(시행일 : 2018.12.28)
- 변경 전: 영업점
- 변경 후: 인터넷뱅킹, 스타뱅킹
- 기존 고객 적용여부: 적용 -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결과 통지 방법 변경(시행일 : 2019.6.12
- 변경 전: 금리인하 통지서 우편통지, E - mail 통지, 유선통지
- 번경 후: 가계대출 금리인하 심사결과 안내 우편통지, E -mail 통지, 유선통지, SMS통지
- 기존 고객 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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