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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인파산 및 회생 소송 구조 지정변호사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세요. 이 글은 소송구조 대상자, 비용, 이용절차 및 서비스 범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개인파산 및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및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거나, 가구별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을 증명하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는 자
- 60세 이상 노인: 60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추가적인 서류 증명이 필요하지 않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및 5·18 민주유공자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또는 5·18 민주유공자 등의 인정을 받은 사람.
2023.10.14 - [법 용어 종류 이해] - 소송구조제도: 재판비용 부담의 부담을 덜다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소송구조 대상자에게 지정변호사의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소송구조 이용절차
- 신청 및 서류 제출: 먼저, 소송구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는 자신이 해당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법원의 소송구조신청 창구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 확인 및 지정변호사 배정: 이용자가 제출한 서류는 담당 법원직원(접수창구)에 의해 확인됩니다. 확인 후, 법원은 지정변호사를 순번대로 배정하고, 소송구조 안내대장에 이용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또한, 해당 지정변호사의 정보를 소송구조 안내문에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합니다.
- 지정변호사 방문: 이용자는 이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소송구조 신청부터 관련된 도움을 받습니다.
- 소송구조신청서접수: 지정변호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소송구조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소송구조 결정: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소송구조 결정을 즉시 내립니다.
- 지정변호사의 역할: 소송구조 결정 이후, 지정변호사는 개인파산 또는 회생 신청 준비 및 대리를 담당합니다. 이때 변호사비용 외의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지정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 단계가 진행되며, 지정변호사는 이용자의 개인파산 및 회생 절차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안내합니다.
소송구조 대상자의 준비서류
-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
-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또는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 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5·18 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 상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이용자에게 소송 구조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 소송구조신청서 작성: 필요한 경우 개인파산 또는 회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 필요한 경우 개인파산 또는 회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첨부서류를 검토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재판기일 및 절차 안내: 지정변호사는 재판기일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소송진행 중 발생하는 보정사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지정절차: 각 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하고 법원에 설치된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법원장이 각 법원별로 지정변호사를 선정합니다.
- 업무: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개인파산·회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하고 담당합니다.
한국의 개인파산 및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는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소중한 지원 체계입니다. 이 절차는 이용자가 소송구조대상임을 입증하고,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거쳐 금전적인 회생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한국의 시민들은 더 나은 경제적 미래를 행해 가는 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회생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해 이러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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