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법1 부모의 육아 휴직 시, 자녀 돌보기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 보장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맞벌이 부부의 양육 기회 확대와 고용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아빠와 엄마가 어린 자녀를 함께 돌보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암 부모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 2023.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