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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 종류 이해

항소와 상소의 이해와 안내 (기간, 이유서 제출기간, 항소, 상소 이유)

by 황금 정보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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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항소와 상소의 이해와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와 상소의 이해와 안내
항소와 상소의 이해와 안내

상소(항소·상고) 뜻
상소권자
상소제기의 방식
상소법원
상소제기기간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항소이유와 상고이유
불이익변경의 금지

 

상소 (항소, 상고) 뜻

상소(항소·상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소 및 상고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재판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소는 개인의 권리와 정당한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상소 절차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서, 법원과 변호사는 상소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소 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상소 절차는 법의 정의와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상소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법적 규정을 적용하고 공평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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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자

피고인을 상고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상소 포기 등)에 반하여 상고할 수 없습니다.

 

상고 절차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가 수행됩니다. 상고 절차의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협력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적절한 법적 논리와 증거를 제시하여 피고인의 용의성을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피고인과 꾸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의견과 요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상고 절차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반으로 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상소제기의 방식

상소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상소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소장은 상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소장은 상소의 사유와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소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고장
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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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되고,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은 대법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상소제기기간

  •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 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판결 송달일과는 무관합니다.
  • 주의할 점은 상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이나 토요일을 모두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상소제기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 상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소는 상소장이 상소기간 내에 제출처인 법원에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상소장이 상소의 제기기간 후에 법원에 도달되었더라도 상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소장이 상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법원에 도달하게 되면 상소권이 소멸한 후의 상소로 간주되어 원심에서 상소기각결정을 내립니다.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제출기간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만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항소 또는 상고에 따라 원심법원은 그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상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소인에게 그 소송 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는데, 상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소법원에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각결정

상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의 당부에 대한 판단 없이 결정으로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됩니다. 따라서 항소장이나 상고장에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를 미리 기재해 두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고인이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이유서가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법원에 도달되었더라도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항소이유와 상고이유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에 대해 더 자세한 이유를 제시하여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판결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거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사실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를 상고 이유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장이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

검사는 공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공소한 경우에는 공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추가로 증거를 발견하거나 증거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증거의 신뢰성과 중요성을 평가한 후에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은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과의 충분한 협력을 유지하여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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